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목적
가.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하여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 제고
나.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책과 참여 기회 제공
다.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및 청소년 활동 참여 활성화
라. 자기 계발 및 진로 모색 등 활용 가능한 활동 기록 관리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특징
가. 맞춤형 참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인증수련활동에 참여 가능
나. 안전과 전문성: 안전한 활동환경을 갖추고 전문성을 지닌 지도자와 함께 함
다. 체게적 관리: 인증신청, 수시점검, 사후관리 등 인증수련활동의 시작부터 끝가지 꼼꼼하게 관리
라. 경험의 활용: 활동 참여 후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기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 작성 관리
4. 인증 신청
가. 신청자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 및 위탁 운영 단체
3) 청소년이용시설
4) 개인, 법인, 단체 등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자
나. 인증 신청대상
1) 청소년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 수련 활동
2)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
수상활동 |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트, 스킨스쿠버 |
항공활동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
산악활동 |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 |
장거리 걷기활동 | 10km이상 도보이동 |
그 밖의 활동 |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
다. 인증 제외 대상
1) 단순 체험(견학)활동
2)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 내지 강좌
3) 최소 2시간 미충족 활동
4) 행사나 축제
5. 인증신청 방법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매뉴얼 및 서식 다운로드 | 유형별 활동서식 작성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컨설팅 | e청소년사이트에서 인증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6. 인증수련활동 유형
활동유형 | 내용 |
기본형 |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써,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또는 2일 이상의 각 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 |
숙박형 |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이동형 |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학교단체숙박형 |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 활동 **개별단위프로그램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그램 |
7. 구성항목
8. 인증절차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청소년자원봉사(DOVOL),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인증제, 국제성취포상제 기록관리 등의 청소년활동 종합안내
www.youth.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 <a href='/youth/act/actSearch/allActSearchLst.yt'>청소년활동</a> > <a href='/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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